- 윤경례 “군부대 철수 요구하면서 시유지 넘기나”…반환·철거 조건 사전 확보 촉구
- 연제창, 본보 인터뷰서 “도로 확보 못 하면 부결될 수도”…조건 명문화 강조
- 포천시 “단계적 반환 위한 전략적 선택”…도로·철거·정화 등 이행 조건 쟁점

포천시가 추진한 옛 6군단 부지 토지 맞교환안이 11월 4일 포천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윤경례 의원이 군부대 장기 주둔과 개발 제약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온 가운데, 지난달 본보 인터뷰에서 도로 확보 문제를 들어 부결 가능성을 언급했던 연제창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의 전망도 현실이 됐다.
이번 논란은 시유지 일부를 국방부에 넘기는 대신 주변 국유지와 교환차액을 확보하는 방식이 실제 부지 활용과 군사시설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집중됐다. 포천시는 단계적 확보의 실익을 강조했지만, 반대 측은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도로 이용과 반환·철거 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경례 의원은 그동안 군부대 철수를 요구해 온 포천시가 오히려 시유지 일부를 국방부 소유로 바꾸는 것은 군사시설의 장기 주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이미숙 의원 등과 함께 맞교환 재검토를 촉구하는 침묵시위에 나섰다.
윤 의원은 11월 3일 시정질문에서도 기존 시유지 반환 방침을 맞교환으로 전환한 결정 경위와 국방부 협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국방부가 주요 군사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나머지 부지 반환과 군사시설 이전은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강조한 것은 ‘소유권 이전 전에 이행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환 시점과 군사시설 철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유지부터 넘기면 이후 협의 과정에서 포천시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군사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고도 제한과 소음 등 개발 제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물었다. 아울러 국방부와 최종 합의한 사항과 앞으로 협의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 의회에 보고하고, 부지 반환과 군사시설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제창 위원장(사진)역시 사전 보장 없는 교환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맞교환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필요한 조건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 위원장은 지난 10월 26일 본보 기자와 만나 “도로 문제가 관건”이라며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백영현 시장도 명분이 없고 의회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포천시도 의회의 부결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국방부 소유 땅을 통과하는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연결하지 못하면 개발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 위원장은 “포천시가 교차로를 만들려고 해도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도로 이용과 향후 개발에 필요한 협조 범위를 사전에 문서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보해야 할 것은 확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문서에 명문화한 뒤 교환하자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의원과 연 위원장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지만, 토지 교환 승인에 앞서 실제 활용을 보장할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맞닿아 있다.
반면 포천시는 전체 부지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우선 활용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백영현 시장은 확보한 부지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잔여 군사시설의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로 공동 사용과 군사시설 철거 등 세부 조건은 관리계획 승인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맞교환 논란은 ‘우선 승인한 뒤 세부 조건을 협의하자’는 포천시와 ‘되돌리기 어려운 소유권 이전에 앞서 조건을 확정하라’는 반대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부결로 포천시의 맞교환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향후 재추진 여부와 함께 진입도로 이용 보장, 부지 반환 시점, 군사시설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일정 등을 국방부와 어느 수준까지 확정해 제시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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