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는 가평, 생활은 춘천”…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위장전입 의혹 제기
— 가평군 기준 핵심은 ‘계속 거주’… 법률·판례 모두 “실거주가 판단 기준”

가평군이 2026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대상자(1-2순위)인 A씨를 둘러싸고 ‘주민등록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등록은 가평군 청평면에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강원도 춘천으로 확인되면서, 신청 자격의 핵심 요건인 ‘계속 거주’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 씨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제 생활은 춘천이 맞다”며 “청평 매형 집에 주소만 옮겨둔 것은 15년 정도 됐고, 일주일에 2~3번은 들른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동안 가평에서 운전 일을 해왔고, 그동안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도 모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왔다”며 “특정인이 뒤에서 문제를 제기해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청평면 C빌라,소유자는 A씨의 매형이다.[사진/정연수 기자]
그러나 가평군이 최근 발표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기준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한 자로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실제 생활근거지(실거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주소지, 전기·수도 사용 내역, 가족 동거 여부, 출퇴근 동선 등이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 역시 실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은 “거주지는 사실상 거주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실제 거주가 없는 주민등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행정 전문가들은 박 씨의 주장과 관련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로 현재의 자격 요건을 면제할 수는 없다”며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적법한 선례에만 적용된다. 위법하거나 잘못된 과거 처분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A 씨의 경우 주민등록은 가평군에 있으나, 생활 중심지가 춘천인 점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 역시 “거주 요건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의신청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인택시 면허 심사의 실거주 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면허의 지역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위장전입을 통한 형식적 요건 충족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이상이 없다.”며 27일 신규면허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순위에 밀린 대상자들은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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