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면허신청자 A씨 “주 2~3회 들른다” 진술에도 군은 “거주 확인됐다”
—법조계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반… ‘계속 거주’ 요건 충족 불가·허위전입 해당 소지”
▲가평 전철역 승차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위 사진은 보도와 무관하며 이미지를 위한 것임[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앞두고 ‘실거주 논란’에 휩싸인 신청자 A씨에 대해 “문제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교통과(과장 탁혜경)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읍·면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을 받았으며, 27일자로 면허예정자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면허 신청자 A씨는 기자에게 “15년전부터 실제 생활은 춘천이며, 청평에는 주 2~3회 피곤할 때 들른다”고 스스로 밝혀, ‘가평군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군이 “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배경을 두고 주민등록법 위반 방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행정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A씨 “실제 생활은 춘천”… 법은 ‘주민등록=실거주’ 전제,“주 2~3회 방문은 거주가 아니라 ‘출입’ 수준”
A씨는 26일 기자에게 본인의 실거주지를 춘천이라 인정하며 “청평에는 가끔 들른다”고 밝혔다. 이는 스스로 “지속적·계속적 거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매형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주인은 기자에게 “A씨가 가끔 들린다”고 말했다. 이는 A 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실제 사는게 아니라 가끔 들린다고 한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0조는 “거주지는 사실상 거주하는 장소”라고 정의하며, 주민등록법 제20조는 허위전입·허위주소 신고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주민등록은 실제 생활근거지를 반영해야 하며, ‘거주’ 판단은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례는 더 명확하다”
“주민등록의 효력은 실제 거주 사실이 있어야만 발생” (2010두12327)“실거주 없는 주소지는 법적 효력 없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 사실을 전제로 효력이 인정된다. 실제 거주가 없다면 주민등록은 행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판시했다.
이는 가평군 공고에 명시된 ‘계속 거주’ 요건이 주민등록만으로 충족될 수 없고, 반드시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가평군은 A씨의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전기·수도 사용량, 우편물 수령, 출퇴근 동선, 가족 동거 여부 등 기본 검증 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결론을 서둘러 했다.
법조계 “명백히 부적격… 군의 판단은 법리 위반·행정편의주의”
행정법 전문가인 C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청평 주소지는 주민등록만 존재하고, 실제 생활은 춘천이라면 ‘계속 거주’ 요건은 당연히 불충족입니다. ‘주 2~3회 들른다’는 A 씨의 진술은 거주가 아니라 ‘방문’입니다.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도 있고, 면허 신청은 명백히 부적격입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D 변호사는 군의 판단을 한 단계 더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와 주민등록법 해석을 군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실거주 요건’을 의도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요건을 넘겨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평군의 ‘실사’는 무엇을 검증했나…기본 검증 자료(전기·수도·보험·출퇴근 패턴) 제시 못해
군은 기자에게 “사실조사 요청을 했고 확인을 받았다”고만 밝혔으나,무엇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구체적인 검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읍·면 담당자의 단순 방문 확인만으로 ‘거주’를 인정했다면, 이는 실거주 확인의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조사 방식이다.
실거주 확인은 최소한 전기·수도 사용량, 가족관계, 생활패턴 등을 종합 검증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을 확인하면 된다. A 씨가 심야 시간 또는 휴일날 휴대전화 발신 지역이 춘천 기지국으로 확인되면 청평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춘천 → 면허 요건 불충족 →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 군 판단은 위법성 논란”
법령, 판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결론은 단순하다. ① A씨는 본인이 "청평엔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였고 ② 주민등록법상 ‘거주’ 요건 충족 불가하며 ③ 가평군 공고의 ‘계속 거주’ 요건 명백히 불합치한다 ④ 주민등록법 위반(허위전입) 가능성과 ⑤ 그럼에도 군은 “문제없다” 판단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해석의 차원을 넘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안이다. 가평군이 법률·판례를 무시한 채 면허 발급을 강행한 이유,그리고 실사보고서의 투명한 공개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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