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지, 서울·포천도 아니고 “동두천?”..오락가락 자충수

-3살 때 동두천서 출생 신고했다. 단체대화방서 해명
-본보 공식 해명 요구는 회피
-공직선거법 110조 위반 의혹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출생지 의혹을 받는 권신일 국민의힘 예비후보(포천·가평)가 “포천(야미리)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동두천’에서 했다”라고 밝혀 의혹을 키우고 있다.
권 씨는 본보가 지난 8일 [권신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나?’]를 보도하자 다음날인 9일 단체 대화방에 출생에 대한 해명의 글을 올렸다.
해명의 글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문맥과 행간을 볼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내용이어서 권 후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후보의 출생지와 관련된 일종의 해명으로 보이는 글에서 “부모님께서 포천시 야미리에서 신혼생활을 하시며 (저를) 포천에서 낳았다”라고 말씀 주셨다. “세 살 때 동두천으로 이사하신 후 출생신고를 동두천에서 하신 이후” 일곱 살 때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출생신고는 세 살때 동두천에서 했다..동두천이 고향?
권 후보가 “ 동두천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출생지를 “2016.1.24.일 포리틱스워치, 2016.11.8.일 무적 해병 인터뷰, 20대 총선 서울 성북갑에 출마”하면서 “성북의 뜨는 해, 저를 키워준 성북”이라며 고향이 서울 성북구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권 후보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 들어가고, 응원해 주시는 페이스북 친구분들께 ‘고향 포천’에서 출마 소식을 처음 알립니다”라며 출생지를 포천으로 바꿨다.
서울 성북구와 포천시 야미리를 넘나들며 출생지를 바꾼 권 후보는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 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유년기에 포천 야미리.백의리.창말 등에서 살았다”라며 포천이 고향임을 분명히 했다.(아래 사진)

그랬던 권 후보가 엊그제(9일)는 “포천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동두천에서 했다”라며 아리송한 말을 했다.
◉지역 유권자, 출생지, 제적 등. 초본 공개하면 간단…자충수 지적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었다.
따라서 출생지는 본인이 실제 태어난 장소(집. 병원·조산소) 등의 주소를 말한다. 그리고 출생 신고 시 출생신고서 양식에 출생 장소를 기재하게 되는데, 당시 주소가 출생지가 된다.
1970년생인 권 후보는 2008년 전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적등본과 제적 초본 및 기본증명서의 출생 사항란에서 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권 후보는 주장만 할 뿐 출생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무위키 경력 사항 등 편집 가능…누가 편집했나?
권 후보는 또 네이버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바꿨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나무위키 2023.9.5.일까지는 출생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돼 있다. 그리고 12.16일에는 포천시 야미리로 출생지가 바뀌었다. 3일 후인 19일에는 출생지가 삭제 되고 출생 연도만 적시됐다.
본보의 이런 지적에 대해 권 후보는 일종의 해명 글에서 “서울 출생 나무위키 기록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북갑 출마 당시 기록을 토대로 생성된 기록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일수차천(一手遮天)과 같다.
20대 총선 때 출생지가 잘못 등재된 것을 8년 만에 바로 잡았다는 권 후보의 주장에 동의해도, 출생지를 2023년 12월 16일 포천시 야미리라고 했다가 사흘 후인 19일엔 아예 삭제한 것에 대한 해명은 하지 못했다.
나무위키의 경력 사항 등은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론 회원가입도 안 해도 가능하다.
다만, 불순한 의도로 거짓 정보를 써넣거나 내용을 망가뜨리는 일도 종종 발생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차단 기능도 갖고 있다.
나무위키에 등재된 사람의 비번 또는 인적 사항만 알고 있으면 본인 또는 캠프관계자 누구나 프로필 변경이 가능하다.
권 후보의 출생지를 서울에서 포천으로 바꿨다가 아예 삭제한 것도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후보자 출생지 허위”는 공직선거법 110조항 위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기자회견 및 각종 공약을 발표한 권신일 후보는 이미 22대 총선에 뛰어든 공직 선거법 저촉을 받는 공인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출생지를 수시로 바꾸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10조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생지를 서울 성북구에서 포천시 야미리라고 했다가 “태어난 곳은 포천이지만 출생신고는 세 살때 동두천에서 했다”라는 권 후보 주장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포천·가평지역 유권자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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