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하천부지 500여 평 특정업소에 임대…. 교통체증 심각
[가평군이 점용허가를 해 준 하천부지(적색선)는 총 5건에 면적은 600여 평이 이른다.[사진 제공=상면 면사무소]
[NGN 뉴스=가평 ‘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지난 2018년 가평군은 특정업소에 5년간 하천부지 500여 평을 연 800여만 원에 임대했다.
임차인은 대형 한옥 건물 5채에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A.B씨로 남매 사이로 알려졌다.
점용을 받기 전까진 음식점 한 곳당 주차 면적이 4대에 불과했으나, 이후 600여 평을 임차받아 2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 생겼다.
그럼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편도 1차로 변에 불법 주차를 해, 인근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이면 이 업소를 드나드는 차들 때문에 주변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양방향 차량 통행이 안 될 정도로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
이 업소 앞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중앙선이 있어 회전을 못한다. 그런데 이 업소를 출입하는 모든 차는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경찰은 단 한번도 못 보았다고 인근 주민은 지적했다.
또한 업소가 고용한 주차 유도원들은 진행 차량을 가로막고 업소 출입 차들을 우선 통행시켜 잦은 말다툼까지 벌어지곤 한다.
해당 업소로 인해 아침고요수목원을 오가는 관광객과 인근 행현 1.2리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근 상인들의 언성이 크다. 이 대형 식당은 위치상 수목원 길목에 있고, 주차장이 넓어 ‘손님 쏠림 현상’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현 2리 식당 주인 B씨는 “군에서 하천부지 점용을 해 준 뒤부터 손님이 없어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라며 넋두리했다.
또 다른 업소 주인 D씨는 “특정업소에 하천부지 점용을 허가한 것은 특혜”이며, 가평군의 불공정한 행정 때문에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5년째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5년 전인 2018년,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곳엔 한정식집만 있었다.
그런데 이들 남매가 매입하면서 모두 6채로 늘어났고, 그때부터 주변 식당들이 된서리를 맞기 시작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관광지 입구에서 손님을 마치 ‘블랙홀처럼 싹쓸이’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마을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한다”며 하천부지에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가평군에 건의하면서 집단행동까지 했었다.
중재에 나선 가평군은, 하천부지 일부 면적에 인도와 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마을 이장과 주민 대표, 상인회는 “5년간 지켜보기로 하고 집단민원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하천부지 임대는 5년으로 이 업소의 하천부지 점용 임차 기간도 올 12월이면 만료된다.
인근 마을 주민과 상인들은 5년을 힘들게 참고 기다렸다며 “생존권을 위해 하천부지 점용 허가 연장을 반드시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장 L씨도 “선의의 경쟁이라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개점휴업 상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다수의 상인을 설득해 보겠지만, 군이 특정업소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하천 점용 허가를 한 것은 ‘불공정한 특혜’”고 주장하며 “5년간 참아 온 주민과 상인들의 언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기간 연장 불허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상면장(위선경)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으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판단(기간 연장)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침고요수목원 주변엔 식당 40여 개와 카페 25여 곳이 있으며, 주 고객은 관광객이다. 그러나 수목원 초입에 있는 이 업소가 손님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해당 업소는 한옥으로 지은 건물 6동에서 닭갈비와 카페, 빵집 등이 성업 중이며, 최근엔 중국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
해당 업소의 건물주는 현 가평군 기초의원 K씨(민주당)와 그의 친누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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