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부 기관이 아니라 기본권의 수범자"
오후 1시 30분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예정
[남양주.경기도=NGN뉴스]양상현.정연수.황태영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관실을 1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오늘, 우리 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감사관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라며 "지난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무려9차례에 걸친 비상식적인 감사를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뒤져서 2만 5천 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코로나 업무 지원 부서에 나눠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하였고,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을 추적해 게시글을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자행했으며, 이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주겠다"라거나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윗선을 불어라"라는 등 군사 정권의 수사 기관을 방불케 하는 인권 침해적 진술 강요 및 겁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감사를 빙자한 보복 행정으로서 이로 인해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은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조 시장은 "그럼에도 우리 시는 경기도의 감사권을 존중해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별도 예산을 투입해 감사장을 설치하였고, 감사반원 전원에게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요구된 모든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수감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헌법재판소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결정례’의 기준에 위배되는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우리 시는 법령에 따라 대상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던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경기도 감사관은 일방적으로 감사팀을 철수시킨 뒤 보도 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의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였고, 그 즉시 ‘감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한다며 이른바 ‘특정·복무감사’를 개시하면서 또다시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진술 강요를 이어 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사가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심신이지쳐 가던 중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보복성 행정이 발동되었다"라며 "연휴 시작을 몇 시간 앞둔 지난 금요일(9. 24.), 피고발인들은 우리 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거부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무려 16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차분히 업무를 정리하며 명절 덕담을 주고받던 직원들에 대해 가장 정신적 고통이 큰시간을 선택해 공무원에게 가장 큰 불이익인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배려마저 내팽개친 천박한 직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우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보장된 자치권은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주체로부터 부당한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부 기관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본권의 우범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러한 거창한 법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장기간 피고발인들이 남양주시에 대해 자행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에 대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남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투영하여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에 저는 이를 주도해 온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고발을 하며 상식에 호소하고자 한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공감을 얻는 날까지 정치적 계산 없이 남양주시장으로서 제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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