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언론사 운영하면서 자체생산 기사 사실상 없다면?…감사청구 측 “공공광고부터 철저히 걸러야”
- ‘자체기사 30%’ 미달 확인 뒤에도 종전처럼 광고 집행하면 책임 성격 달라져
- 광고비는 언론사 등록증에 주는 돈 아니다…가평군도 감사 이후엔 ‘몰랐다’ 하기 어려워

시민단체가 가평군청에 등록된 지방.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정광고비 지급에 대한 감사청구를 해 해당 언론과 기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청구의 핵심은 "취재를 통해 자체 생산한 기사가 30%미만인 언론에 광고비를 얼마나 지급하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가평군이 행정광고를 지급해 온 지방.지역 언론사 가운데 법정 자체기사 생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체가 감사 결과 실제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평군이 감사 결과를 통해 특정 지방.지역 언론이 자체기사 생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도 아무런 추가 검증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행정광고를 계속 지급한다면 책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검증 미비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감사 전에는 ‘몰랐다’…감사 후에도 계속 준다면?
현재 가평군에 요구된 감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지방.지역 인터넷신문의 실질적인 기사생산 능력이다. 감사청구 측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행정광고를 받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광고비 지급 당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 발행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전수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어떤 매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평군은 더 이상“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어 정상적인 언론사인 줄 알았다”거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설명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재검증 없이 같은 매체에 광고비를 반복적으로 지급한다면 누가 지급을 결정했고,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으며, 부적격 사실을 알고도 왜 지급했는지가 새로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감사 결과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인지한 이후에도 객관적인 광고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매체에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담당 공직자의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검증소홀을 넘어 고의적인 임무위배가 있었는지, 그 결과 특정 언론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군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감사 이후의 광고집행은 감사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행정적·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개 언론사 가지고도 자체기사는 ‘0’?
이번 감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복수의 언론매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도 독자적인 자체생산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 관계자가 거론되고 있다.
본보 취재 및 감사청구 측 주장에 따르면 한 언론 관계자가 무려 3개의 언론매체를 운영하거나 관계하면서 가평군 행정광고를 받고 있지만, 해당 매체들의 가평 관련 보도에서 독자적인 현장취재를 거친 자체생산 기사를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실제 분석 결과 3개 매체를 운영하면서 자체생산 기사는 사실상 전무하고 가평군 보도자료만 게재하면서 각각 또는 관련 매체 명의로 행정광고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평군의 광고대상 선정기준 자체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 언론사 간판 3개면 광고비도 3배인가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동일인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주체가 여러 언론사를 운영할 경우 가평군이 이를 각각 독립된 광고매체로 평가해 광고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다. 만약 실질적인 취재인력과 취재망은 동일하고 생산되는 독자기사도 거의 없는데 언론사 등록만 각각 돼 있다는 이유로 별개의 매체처럼 행정광고가 반복 배정됐다면, 가평군은 그 배정의 객관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언론사 간판이 세 개라고 해서 군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광고비를 당연히 세 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행정광고비는 언론사 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다.공공예산을 사용한 광고라면 광고 목적과 필요성, 매체 선정의 합리성, 광고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지방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집행돼야 한다. 따라서 감사 결과 자체기사 생산요건이나 실제 언론활동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매체에 대해서는 광고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 중단이나 제외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신문법상 등록요건 문제가 확인되면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감사청구 측의 주장이다.
▣ ‘철퇴’는 취재하는 언론이 아니라 세금만 좇는 언론 구조에 내려야
실제로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가, 광고매체로서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군민 세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다. 특히 복수의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자체취재는 사실상 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각각의 언론사 명의로 공공광고를 받아온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된다면 감사청구 측이 요구하는 ‘철퇴’의 의미도 명확하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는 언론 자체를 겨냥한 철퇴가 아니다. 취재 없는 언론사 간판을 앞세워 군민 세금이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종전과 똑같이 광고비를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 군민 세금의 출구를 바로잡을 것인지다. 특히 감사 결과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알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매체에 예산을 계속 지급한다면 그때부터는 “몰랐다”는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번 감사 청구의 목적은 누가 기자인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왜 군민 세금을 지급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특히 단체장의 정치적 고려 대상도 아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보다 '군민의 혈세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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