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장사시설, “민선 7기 공약, 의회 두 차례 조례개정 동의”해 결정된 것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24일, 광역 장사시설 반대대책위는 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정연수씨(숙박업협회장)가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로 교부를 신청했다.
반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하는 이유는 김성기 군수가 종합 광역 장사시설을 추진하면서, 첫째, “주민동의 없이 추진했다.” 둘째, “직권을 남용했다.” 셋째, “예산을 낭비했다”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반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주민소환투표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주민동의 없이 추진했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았다.
김성기 군수가 종합 광역 화장장을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다.
종합 광역 장사시설 유치는 2018년 6.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출마한 김 군수가 공약 사항으로 발표한 6개 분야, 56개 사업에 일찌감치 포함된 사업이다.

후보 당시 공약했던 지역 개발 사업은 가평도시공사 건립, 제 2 경춘국도 개설, 국도 37호선과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설, 옛 청평역 및 폐선부지 개발, 승안~목동간 도로 확장(가변차선) 등 6개 분야 가운데 포함된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3월 민선7기 공약 이행 평가단에 따르면 김성기 군수는 현재 95%에 육박하는 공약을 실천 했으며, 종합 광역 장사시설도 이에 포함 되어 있다.
3선에 도전한 김성기 군수가 종합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했고,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을 듣고 현 군수를 선택했으며 군정을 맡겼다.
이처럼 밀실 또는 사석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들에게 밝힌 것이 명백한데도 반대위는 “주민동의 없는 광역 장사시설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의회가 있다.
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구성원은 유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의원들이 있다.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 광역장사시설은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의회가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의회는 2020년 6월 19일, 2021년 2월 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 종합장사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2020년 6월 19일 가평군의회 제 290회-본의회 제2차 속기록)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까지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고 또 추진되도록 뒷받침“해 주었으며, 운영위원장인 강민숙 의원과 2선의 최기호 의원이 건립추진자문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결정은 곧 민의를 결정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즉 광역 장사시설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반대위는 의회 결정도 부정할 뿐 아니라, 군수가 군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독단으로 추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반대위가 주민소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직권 남용이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불법으로 '하게 했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90도2800)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김성기 가평군수가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불합리하고, 어떤 것이 의무 없는 일이며, 어떤 일을 누구에게 불법으로 하라고 시켰다는 것인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추상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어떠한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낭비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이는 픽션(Fiction)인 동시에 선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예산 낭비란, 유치신청 마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투입된 용역비,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에 쓰여진 예산 등을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위가 내세우고 있는 주민소환제 이유 세 가지 모두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도 반대위가 주민소환제를 강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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