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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B 언론, “가평 장학관 무혐의로 처분했는데 수사 중이라니...”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5.02 18:23
  • 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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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수사 의뢰했던 “공무원 징계처분취소등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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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 B 언론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하겠다”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 지역 한 언론이 1일 자정 무렵 [속보] 김성기 가평군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본격 수사 착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감사원은 가평 장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면서 도급받은 업체에 건축 분야 전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요구하고, 공사감독 시 이를 묵인한 공무원 B 모 씨에 대해서 정직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무혐의)돼 끝난 사건이다.

 

이에 따라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취소되었으며, 삭감했던 급여도 소급해 지급됐다. 그리고 장학관 공사를 했던 지역업체 대표도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검찰로부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B 언론은 마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도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최소 정정보도에 책임은 피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B 언론은 또, 짚 라인 관련 사건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대표와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2019년 11월경 한 차례이며,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관련 업체 대표는 지역 언론이 왜 갑자기 이 문제를 속보라며 보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평 장학관 관련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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