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法無部) 3연패. 정경심 구속, 윤석열 징계 철회 인용, 전광훈 목사 무죄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재구속 3개월 만에 석방
[경기북부 NGN뉴스]정연수 기자=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3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으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미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안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또 ‘대통령은 간첩’,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법정구속과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전략이 모두 법원에서 묵살된데 이어 전광훈 목사의 무죄 판결로 法務部가 "法無部로 전락"하는 등 "3연패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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