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2천억 인센티브도 거부했는데, "고작 400억으로 현혹 주장의 허구"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2.03 18:18
  • 조회수 792
  • 글자크기설정

  • 15년 전 보다 “장사시설 인근 주민 실질적 지원 강화되었다”

6MM027305_02.00_00_31_05.스틸 001.jpg

지난 10월26일, 가평군 의회를 항의 방문한 장사시설반대대책위(위원장 장기풍)(사진 NGN뉴스)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2006년 전 양재수 군수 당시 경기도가 광역형 장사시설을 추진했었다.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는 광역형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시·군 사업비로 2,000억 원을 약속했었다.

 

2007년 7월, 하남시에 광역 장사시설을 유치하려던 김항식 시장은 유권자 10만 명의 1/3이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해 결국 포기했다. 당시 가평군에서도 상면 지역에 장사시설을 유치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와 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무산됐다.

 

그런데 15년 만에 다시 가평군이 인근 3개 市와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도 상면 지역 극소수의 인원이 반대하며 본보와 특정 의원 등을 비방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2006년 2,000억 원도 거절했는데, 고작 400억 원에 현혹될 군민이 아니다”라며 반대 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당시 자료를 근거로 면밀하게 따져보았다.

당시 경기도가 인센티브로 약속한 2,000억 원은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시·군에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2,000억 원은 장사시설이 유치되면 시·군에 지원되는 숙원 사업비였다.

 

그리고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면에 “면민 숙원 사업비로 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이 건립되는 마을(리)에 650억 원을 약속했다.

 

당시 김문수 지사가 제시했던 2,000억 원은 해당 시·군에 지원한다는 것이지 해당 마을에 약속한 것이 아니다. 마을과 해당 면에 지원하기로 한 인세티브는 150억 원이었다.

 

현재 가평군이 제시한 인센티브 400억 원보다 150억 원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가평군이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과거 인센티브와 다른 점을 간과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해당리와 면에만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었다.

그런데 현재의 가평군은 해당리에 120억 원, 2㎞ 이내 마을에 150억, 해당 면에 150억 원을 제공하기로 되어있다.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 실질적인 지원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15년 전 경기도가 마치 2,000억 원을 제시했음데도 반대를 했는데, 이제와서 고작 400억 원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 NGN뉴스 & www.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 [끝가지 판다 ⓵]어려운 이웃 준다던 김치, 어디로 갔나…가평 새마을회 '김장 봉사'의 불편한 진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과거 2천억 인센티브도 거부했는데, "고작 400억으로 현혹 주장의 허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