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광고 받은 지방지,인터넷언론 전수감사 요청…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자체기사 30%’ 정조준
- 가평군 출입등록 언론 326개…지역 주소 기자 35명, 지면 15개·인터넷 20개 파악
- 등록유형·자체기사 비율·광고선정 기준·매체력까지 전수검증 요구…부적정 확인 땐 책임론 불가피

가평군을 출입하며 행정광고비를 받아온 지방·지역 언론사들을 향해 거센 ‘감사 쓰나미’가 예고됐다.
가평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번 감사청구는 단순히 어느 언론사가 광고비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따지는 수준이 아니다.
언론사로서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했는지, 그리고 가평군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군민 세금을 광고비로 지급해 온 것은 아닌지를 3년 8개월여에 걸쳐 전수조사해 달라는 감사요청이 제기됐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다. 본보가 확보한 감사요청서에는 이 기간 가평군이 행정광고비를 지급한 인터넷신문 등 언론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상 정확한 등록유형 ▲인터넷신문 자체기사 생산비율 ▲지속적 발행 여부 ▲광고대상 선정 과정 ▲광고효과 및 매체력 ▲광고비 지급의 적정성 등을 전수 점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 가평군청 출입언론 326개…정작 지역에서 취재하는 언론은?
이번 감사요청의 배경에는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가평군 출입언론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감사요청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에 출입 등록된 언론사는 무려 32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평지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기자는 35명가량으로 파악됐으며, 매체별로는 지면신문 15개사, 인터넷언론 20개사 정도라는 것이 감사요청 측의 분석이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취재하고 보도했느냐’다.
감사요청 측은 지역 언론들의 기사 생산 실태를 문제 삼고 있다. 독자적인 현장취재와 취재원 확인을 거쳐 자체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매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상당수 매체가 가평군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와 지면을 채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보도자료 의존형 언론’ 문제다. 가평군이 보도자료를 내면 비슷한 제목과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일제히 올라오지만, 정작 지역 현안을 독자적으로 발굴하거나 행정을 감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감사요청 측은 이를 두고 사실상 “가평군이 보도자료 공급을 중단하면 정상적인 기사 생산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인 매체까지 공공광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감사 청구의 ‘칼끝’은 자체기사 30%
이번 감사요청이 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법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으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는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문사업자 등의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자가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예외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사가 실제 착수될 경우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가 존재하는지, 기자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감사요청의 핵심이다. 광고비를 지급받은 당시 해당 인터넷신문이 일주일 동안 몇 건의 기사를 게재했고, 그중 몇 건을 직접 취재·생산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기사나 다른 언론사 기사를 사실상 재전재한 경우 이를 자체생산 기사로 볼 수 있는지도 매체별·기사별로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함께 운영하는 매체 역시 등록 형태와 기사 생산 주체를 구분하고,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단순 광고비로 끝날 문제인가를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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