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행정심판 “단순 반대민원만으로 부적정 통보 안 돼”…환경피해 입증이 핵심
-주민 반대 자체는 불허 사유 아냐…입지·시설·기술능력·환경영향 따져야
-대청 “30년 전과 환경규제 달라”…주민 “악취·생활환경 피해 우려”
경기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에서 약 30년간 운영돼 온 대청퇴비가 기존 사업장에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가평군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을까. 관련 법령과 유사 행정심판·판례를 종합하면 허가 판단의 핵심은 ‘몇 명이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사업계획이 법적·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는 크게 ①시설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②처리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③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따라서 주민 반대나 집단민원 자체가 독립적인 허가·불허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사 행정심판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확인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룬 폐기물처리업 사건에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하거나 부적정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제시됐다.
반대로 주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른 폐기물처리업 사건에서 시설 설치로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고려한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결국 허가 판단의 경계는 명확하다.
‘주민들이 싫다고 한다’는 것은 민원이다. 그러나 ‘시설 가동으로 악취·수질오염 등 구체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허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두밀리 논란에서도 악취가 핵심 쟁점이다.
영농법인 대청퇴비가 신청한 폐기물시설 신정지.
이형호 대표는 “30년 전과 현재의 환경규제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됐다”며 “사업자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현행 법정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악취방지법」은 복합악취의 경우 기타지역 부지경계선 희석배수 15 이하, 배출구 500 이하 등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있으며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지정악취물질에도 각각 기준을 적용한다.
유기성 폐기물 역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재활용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처리기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가평군이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무엇을 하루 몇t 처리하는가, 입지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가, 시설과 기술능력은 기준을 갖췄는가, 악취·침출수·폐수를 법정 기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구체적인 피해 우려가 있는가다.
대청 측은 가평에서 발생하는 관련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면서 연간 10억원이 넘는 비용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 내 자원순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와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한다.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 만큼 허가권자인 가평군의 판단은 더욱 객관적이어야 한다. 민원 숫자는 허가의 잣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주민의 환경피해 우려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결국 허가·불허를 가를 것은 ‘찬성 대 반대’가 아니라 ‘법령 적합성·시설기준·기술능력·환경피해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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