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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세금을 ‘숙주’로...이권 챙기는 기자인가, 업자인가, "군민 세금은 때가 되면 돈이 나오는 ‘자동인출기?'"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21 18:49
  • 조회수 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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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00인쇄기획, 2022년 이후 가평군 수의 계약만 25건·2억3,700만원 '몰빵'
-보도자료 ‘복붙’ 언론에도 매년 행정광고…군민대상 심의위원·면접관 참여 수당까지

-광고비 받고·군 계약하고·위원회 수당까지?…가평군과 출입언론 ‘경제적 관계’ 전수검증

군청드론.jpg

기자인가, 업자인가. 가평군정을 감시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을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한편으로는 가평군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더구나 자체 취재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가평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싣는 수준의 언론사가 매년 군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1천만원대의 행정광고를 받고, 해당 언론인 또는 관계자가 별도의 사업체를 통해 군과 각종 계약까지 맺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일부 언론인이 가평군의 각종 심의위원회와 면접 등에 위원 또는 면접관으로 참여해 별도의 참석·심사 수당까지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평군과 일부 출입언론인의 경제적 관계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는 가평군 출입언론과 행정광고,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사업체의 군 계약 실태를 추적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가평군 계약자료에서 확인된 ‘인00인쇄기획’의 계약 내역을 분석했다.  

 

▣ 5년간 수의계약만 25건…계약액 2억3,700만7,900원..군에는 '경기00'기자로 등록

 

본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팩트인쇄기획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가평군 본청과 가평읍을 상대로 모두 25건, 2억3,700만7,900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건, 2023년 7건, 2024년 6건, 2025년 5건, 2026년 1건이다. 사실상 5개 회계연도에 걸쳐 계약이 이어졌다.

 

사업 내용도 다양하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과 산불예방 홍보물부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간판, 공용차량 로고·슬로건, 산업단지 입간판,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홍보물, 자라섬 꽃축제 홍보물, GP페이 현수막·배너, 군민의 날 홍보물, 포토존, 보호수 안내판, 새해맞이 홍보탑까지 군정 곳곳에서 계약이 확인된다.

 

계약금액 가운데 2023년 ‘가평GP페이 운영 변경사항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제작·설치’는 1,834만6천원, 2022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간판 등 제작’은 1,821만3천원, 2025년 ‘자라섬 꽃 페스타 애드벌룬 제작’은 1,536만4천원, 2023년 ‘노후 통합안내간판 정비 및 슬로건 교체’는 1,401만5천원이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적법하게 계약하고 납품한 뒤 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25건, 2억3,700만원이라는 계약실적 자체를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보가 주목하는 것은 ‘돈의 액수’보다 ‘관계의 구조’다.

 

가평군청에 출입하는 언론인이거나 언론사 관계자가 동시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취재하고 감시해야 할 가평군과 지속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맺었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언론사에 가평군 행정광고까지 반복적으로 집행됐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더욱 많아진다.

한쪽 손에는 기자 명함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군청과 거래하는 구조가 실제 존재한다.

 

▣ 보도자료 ‘복붙’해도 행정광고는 꼬박꼬박? 

 

가평군청에는 이른바 ‘국장’ 등의 직함을 가진 출입언론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매체의 보도를 살펴보면 현장취재나 자체 발굴기사는 전무하다. 가평군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기사가 반복된다. 제목과 문장은 물론 보도자료에 포함된 오탈자까지 그대로 옮겨지는 사례도 있다. 그런 언론사에도 가평군 행정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본보가 파악한 일부 사례에서는 연간 1천만원대에 이르는 곳도 있고 적어도 수백만원대의 광고비가 지급되는 매체도 있다.

 

▣ 심지어 군민대상 심의위원·면접관으로도 참여? 행정광고비,수의계약, 각종 위원회 수당까지. 

 

본보 취재 과정에서 가평군 출입언론인 가운데 일부가 군민대상 관련 심의위원을 비롯해 군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면접관으로 선정돼 별도의 수당까지 지급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행정기관을 감시해야 할 기자가 취재대상 기관의 심의·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특히 해당 언론사에 행정광고가 집행되거나 본인 또는 관계 사업체가 군과 계약관계에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군민 세금이 기자를 빙자한 특정인의 ‘수익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 취재를 통한 자체 기사는 생산하지 않아도 행정광고가 반복되고, 기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관련 사업체는 군청 계약을 따내고, 다시 군의 각종 심의위원이나 면접관으로 참여해 수당까지 지급받는 구조가 실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평군의 언론정책과 계약행정, 각종 위원회 운영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군민 세금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돈이 나오는 ‘자동인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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