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서 국제 기자회견… HRWF 등 유럽 주요 인권단체 및 학자 발제
- 정교분리 오용, 무죄추정 원칙 훼손, 고령자 구금 등 사법·행정 조치 비판

유럽의 주요 국제 인권단체와 종교학자들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국제법적 기준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경없는인권(HRWF) 주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유럽의 인권·법률 전문가 5인은 현 한국 정부의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지닌 문제점을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진단했다.
한스 누트 국경없는인권(HRWF) 공동대표는 우선 이번 회견의 목적이 특정 교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특정 단체의 신념이 인기 있든 없든,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법적·행정적 권한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 구금 사건에서 적법 절차와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언론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티에리 발 양심의자유를위한단체(CAP LC) 회장은 한국 내 종교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침식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UN 인권이사회에 서면 성명서를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피고인을 유죄로 비치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가 신학적 판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ICCPR)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네메시 신종교연구센터(CESNUR) 부소장은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범죄화하는 한국의 엄격한 정당법 적용을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인용하며 "공직자가 사법적 판단 이전에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종교가 사회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특정 소수종교나 교단에만 이 기준이 선택적이고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수 종교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유럽과 아르헨티나, 호주의 신천지 교회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를 진행한했다”며 “모두 평화적이고 협조적인 성격의 이 종교 단체에 대한 적대감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가 단순한 한국의 소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에 신도를 둔 국제적인 종교 운동”이라며 “한국에서의 지나친 박해는 해외 신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신도들도 자유권규약(ICCPR) 제18조와 제19조 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실천할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권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이기도한 미하엘 랑한스 유럽종교자유포럼(FOREF) 이사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한국에서 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앙인도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이라며 "국가와 교회의 제도적 분리가 신앙인의 정치적·사회적 참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논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종교의 핵심 영역을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마시모 인트로비녜 신종교연구센터(CESNUR) 대표이자 비터윈터 편집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함으로써 한국이 우려스러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UN 넬슨 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 기준에 따르면 비폭력 혐의를 받는 95세 초고령자에게는 수감이 아닌 가택연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적 소수자 구성원들의 통상적인 정치 참여와 관련된 이번 혐의가 법리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지나치게 확장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며“이번 사건이 한국 내 소수 종교에 대한 압박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패턴에 부합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수종교 탄압이 '비관용-차별-박해 및 폭력'으로 이어지는 '로마 모델'을 설명하며 "언론의 편향적 보도로 시작된 불관용이 최근 국회의 종교단체 해산 법안 추진이나 구금 등 국가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럽 인권전문가들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국의 종교인 정치 참여 제한과 고령 종교 지도자에 대한 구금 조치가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되며, 즉각 석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95세 피고인에 대한 미결 구금은 유엔의 만델라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라며 "인도주의적 이유와 국제 원칙에 따라 이 회장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석방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고령자인 이만희 총회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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