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세차 비용 아껴 의류와 로고송에 사용…모든 지출 선관위 확인받아”
본보는 1차 보도에서 이 후보가 별도의 유세차량을 운용하지 않았고, 민주당 후보들의 합동유세 외에는 독자적인 선거운동이 거의 목격되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3일 인터뷰에서 “유세차를 만들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임차한 승합차와 휴대용 앰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거 당시 일반적인 유세차량을 알아본 결과 차량 제작비와 기사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약 1,100만∼1,200만원이 필요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타리아 계열 승합차를 120만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32만원에 임차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출력 기준에 맞춰 48만원 상당의 휴대용 스피커를 구매하고, 승합차에 선거운동원들을 태워 마을회관 등을 돌며 유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을에 도착하면 앰프를 내려 유세송을 틀고 운동원들이 20∼30분가량 율동하는 동안 후보자는 명함을 나눠줬다”며 “운동원들과 한 차량으로 이동해 차량과 운전 인력, 유류비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동 중에는 USB에 저장한 유세송을 차량 음향장치로 재생했고, 현장에서는 휴대용 앰프를 사용했다”며 “일반적인 대형 유세차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동성도 높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이 말한 승합차가 통상적인 의미의 연단·확성장치가 설치된 유세차였다는 뜻은 아니다. 이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차 승합차에 운동원과 휴대용 음향장비를 싣고 이동하면서 현장 유세를 했다는 취지다. 따라서 실제 운용 형태를 확인하려면 차량 임차계약서와 운행기록, 선거운동 당시 차량 및 앰프 사용 사진, 선관위에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세송 640만원에 “창작곡 3곡 제작비”
가장 큰 논란이 된 유세송 제작비 640만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산정 경위를 설명했다.
본보가 공개된 회계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 후보 측은 선거가 끝난 이틀 뒤인 6월 5일 프리랜서 박OO에게 300만원과 3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총액은 640만원이다. 이는 양재성 후보의 182만5천원보다 약 3.51배, 유재혁 후보의 134만7천500원보다 약 4.75배, 이진옥 후보의 127만원보다 약 5.04배 많다.
이 의원은 다른 후보들의 유세송과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명곡을 개사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작곡가에게 의뢰해 창작곡 3곡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여러 업체에 알아보니 유명곡을 이용하면 저작권료 등을 포함해 한 곡에 220만∼2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돈을 줄이기 위해 젊은 작곡가에게 창작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두 곡을 생각했지만 유세차량을 제작하지 않는 대신 노래와 율동을 강화하기 위해 세 곡을 제작했다”며 “당초 곡당 2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만원을 요구했지만 비용을 조정해 64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640만원은 단순한 개사·녹음비가 아니라 작곡과 편곡, 가창 및 녹음 등을 포함한 창작곡 3곡의 제작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해명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제작된 3곡의 음원 원본과 곡명, 계약서, 견적서, 작곡·편곡·가창 참여자, 녹음 작업자료, 저작권 귀속 및 세금 처리 내역이 필요하다.
특히 공개자료에는 같은 날 동일한 수령인에게 300만원과 340만원이 나눠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두 차례로 분리 지급한 이유와 각 금액에 해당하는 용역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류·소품비 506만원에 “여름이라 여러 벌 지급”
이 의원은 의류·소품비가 같은 업체를 이용한 다른 후보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문해 운동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공개자료상 이 후보 측은 조X체육사에 야구복 240만원, 점퍼 96만원, 모자 27만원, 의류·모자 인쇄 및 도안비 143만원 등 총 506만원을 지출했다. 같은 업체를 이용한 유재혁 후보는 231만원, 이진옥 후보는 225만원을 지출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한 양재성 후보의 관련 비용은 137만5천원이었다.
이 의원은 비용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여름이어서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게 할 수 없었다”며 “운동원들이 세탁해 번갈아 입을 수 있도록 사람에 따라 두 벌에서 네 벌 정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모자 역시 한 사람당 한 개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세탁과 교체를 고려해 일부 여벌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운동원들이 깔끔한 복장으로 유권자를 만나는 것도 선거운동 전략의 하나였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후보마다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는 대형 유세차량 제작비를 아꼈기 때문에 의류와 유세송 등에 비용을 배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장갑과 팔토시 등 일부 물품은 처음에는 보전 대상이라고 판단해 구매했지만, 이후 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운동원별 의류 지급 수량이나 품목별 단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의류비 506만원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품목별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실제 제작 수량, 수령자 명단, 인쇄·도안 작업자료 및 선거운동 사진을 대조해야 한다. 특히 인쇄·도안비 143만원이 어떠한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도 추가 확인 대상이다.
“유급 선거운동원 8명 모두 채웠다”
합동유세 외에는 독자적인 선거운동이 거의 목격되지 않았다는 관계자 증언과 관련해 이 의원은 “보이는 선거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군의원 후보자가 둘 수 있는 유급 선거운동원 8명을 모두 선임했으며,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도 별도로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운동원들과 승합차를 타고 마을을 기동성 있게 돌면서 유세송과 율동을 활용했다”며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장시간 연설하는 방식보다 유권자를 직접 만나 명함을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지출내역에 기재된 선거사무원들이 실제로 어느 기간, 어느 장소에서 활동했는지는 활동일지와 수당 지급계좌, 선거운동 사진 및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 다닌 회계책임자에 “퇴근 후 사무실에서 일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기간에도 직장생활을 병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위법하거나 형식적인 선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회계책임자 박OO씨가 예비후보 시절부터 각종 신고서와 재산신고 자료 작성 등을 도왔으며, 컴퓨터와 회계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뤄 회계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이 회계책임자를 맡을 수 있는지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정식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박씨는 직장에서 퇴근한 뒤 선거사무실에 와서 두세 시간씩 일했고, 업무가 많은 날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밤을 새우고 출근하기도 했다”며 “휴일에도 밀린 회계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 서류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함께 사무실에서 작성했으며, 선관위 제출과 보완 업무는 주로 후보자 본인과 선거사무장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책임자가 직접 선관위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책임자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나 사무장이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회계책임자가 직장에 다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실제 회계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따라서 회계프로그램 입력기록, 장부 작성·수정 내역, 증빙자료 관리 경위, 회계책임자 명의의 보고서 및 수당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에 사진·영수증 모두 냈다”
이 의원은 의류와 유세송, 앰프 등 각 지출 항목에 대해 영수증과 견적서,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자를 제작했다면 모자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 지급자료를 첨부해야 보전받을 수 있다”며 “증빙 없이 선거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선관위가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구체적인 금액과 최종 보전 예정액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취재해 확인할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인터뷰 당시에는 전체 청구액이 그대로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항목이 삭감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관위에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해당 거래의 실재성·가격 적정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어떤 항목을 인정하거나 삭감했는지, 현지 확인이나 거래 상대방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후속 취재 대상이다.
본보는 공개된 선거비용 자료와 실제 선거운동 정황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뿐 아니라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거래업체 및 용역 수령인에게도 반론과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보도 역시 비용이 다른 후보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나 허위 청구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의원이 밝힌 승합차 운용과 창작 유세송 3곡, 의류 여벌 지급, 회계책임자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혹 해소와 사실 입증은 가평군 선관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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