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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론조사 왜곡 공표 의혹”…김경호 후보· 인터넷 언론사 고발,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4.22 13:54
  • 조회수 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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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호 24.7% VS 서태원 24.9%”...다른 구조 조사인 데, 본선 양자 대결처럼 유권자 오인 유도 의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군수 선거를 둘러싼 여론조사 활용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가평군수 예비후보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발인은 김 후보와 해당 기자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호카드뉴스.jpg

[출처/김경호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카드 뉴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 측이 제작·배포한 카드뉴스에 담긴 여론조사 수치 표현이다. 해당 카드뉴스에는 “김경호 24.7% VS 서태원 24.9%”라는 문구가 사용됐는데, 이는 서로 다른 조사 구조에서 나온 수치를 마치 본선 양자 대결 결과처럼 제시해 유권자의 오인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김경호카드1.JPG

 

문제의 수치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로, 동일 조건의 가상대결 조사 결과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통계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데이터를 ‘VS’ 구도로 배치해 접전 구도처럼 보이게 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 기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직접적인 가상대결 조사가 아니다”라고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오차범위 내 수치”, “접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양자 경쟁 구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이 비교 불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왜곡된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과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논란과도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표현을 문제 삼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전체 맥락상 즉각적인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여론조사 수치 자체의 진위보다 표현 방식이 유권자에게 어떤 인식을 형성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여부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는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경호 후보 측과 해당 언론사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고발이 실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판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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