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마 예정자 ‘초토화’, 정치 신인 직격탄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군 도의원 선거가 구조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가에서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평군 도의원 선거구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인구 편차 3대1’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평균 인구 대비 상하 50%(최대 3대1)를 넘을 경우,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못 박았다.
문제는 이 결정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헌법불합치라는 점이다. 시한 내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표는 효력을 상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기존 기준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가평군이 직격탄을 맞는 이유
가평군은 현재 인구 5만 명을 넘는 지역이다. 헌재 결정 취지대로라면, 인구 기준상 도의원 2명 배정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을 ‘1선거구 1인 선출’(소선거구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헌재 결정대로면 “2명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1명만 뽑을 수 있다.” 이 모순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가평군은 선거구 분할이라는 극단적 선택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된다.
‘최악 시나리오’… 가평 선거구 강제 분할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헌재 결정만 이행될 경우, 가평군은 도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구를 2개 권역으로 쪼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경우 기존의 3개 권역 구조는 사라지고, 북면 중심 1권역 가평읍·설악·청평·상면·하면을 묶은 2권역과 같은 대규모 권역 통합이 불가피해진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구 조정이 아니라 선거판 자체가 리셋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출마 예정자 ‘초토화’, 정치 신인 직격탄
선거구가 강제 분할·통합될 경우, 이미 특정 권역을 기준으로 준비해 온 도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출마 전략과 조직, 후원 기반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특히 상면·하면·설악 등 기존 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정치 신인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사실상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조직력이 강한 정당, 특히 기초의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정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면서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관위가 강제로 쪼갠다?” 현실적 가능성
더 큰 문제는,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제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위법(헌재 결정)을 근거로 선거구를 강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권역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며 “그 경우 지역 현실이나 정치적 균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법은 있다… ‘법 개정’이 유일한 출구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 선출 인원을 ‘1인 고정’에서 ‘1~2인’으로 열어주는 것을 꼽는다. 이 경우, 가평군은 기존 권역 구조를 유지한 채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도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다. 즉, 선거구 붕괴 없이 헌법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2월 19일은 단순한 법 개정 시한이 아니다. 동시에 가평 정치 지형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가평군 도의원 선거가 ‘정상 선거’가 되느냐, ‘대혼란 선거’가 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문제를 모르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가평군 도의원 선거는 법의 공백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국회의 선택이 지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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