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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에 낡은 시설 교체 요구”… 가평 넥스빌 주민·시공사 ‘보상 갈등’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1.07 15:59
  • 조회수 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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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물탱크·배관,단지내 포장 이번 기회에 교체해야” VS 시공사 “노후시설은 주민 부담… 세대당 20만 원 수준 지원만 가능”

-쌍방 "분쟁조정위 회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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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넥스빌 아파트 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보상 요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불편을 이유로 “노후화된 물탱크와 배관 교체,단지내 아스팔트 포장 등을 이번 기회에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공사 측은 “해당 시설은 시공사와 무관한 넥스빌 주민 자산으로, 보상 범위를 넘어선다”고 맞서고 있다.

 

“공사 불편 감수했으니 시설도 새로”

 

7일 ‘렉스빌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물탱크 교체, 노후 배관 교체, 도로 포장 보수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입주민 대표 A씨는 “공사 기간 내내 소음과 진동을 참아가며 살았다. 노후된 물탱크와 배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신축 단지 옆이라 더 불편이 크다”며 “시공사가 주민과 상생하려면 이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공사가 제시한 세대당 20만 원, 총 5천만 원 한도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공사로 불편을 감수한 만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리모델링 수준 요구…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주민 요구가 “보상 범위를 넘어선 리모델링 수준의 요청”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노후된 시설은 주민 스스로 교체해야 할 부분”이라며 “세대당 20~30만 원, 총 5천만 원 이내 지원이 본사 지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구조적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상 아닌 신뢰의 문제”… 양측,분쟁 조정위 회부 검토

 

갈등이 길어지자 양측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사와 직접적 인과가 없는 노후시설 교체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한 상생 협의는 필요하다”며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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