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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0.29 11:02
  • 조회수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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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주요사업장 8개소 현지 확인 

조례안·동의안 및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등 의결

20251029 보도자료(가평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2.JPG

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는 10월 29일(수)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가평군수 제출 조례안 8건,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은 9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장 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정용 의원은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의 항구복구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촉구」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조항의 시급한 개정과 대규모 복구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김종성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하였다.

 

끝으로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가평상담센터의 운영 중단은 가평군민의 복지와 편의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중앙정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군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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