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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징수유예

  • 이광훈 기자
  • 입력 2025.07.24 15:35
  • 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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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1.JPG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앞두고, 최근 집중호우(7월 16일~20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가평군의 이같은 조치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징수유예는 주택분 및 건물분 재산세 납세 대상자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납기일 3일 전인 7월 28일(월)까지이며, 가평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접수하면 된다.

 

징수유예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재산세 등 부과 고지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징수유예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발급 후, 가평군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팩스(031-580-2359)로 제출하거나 031-580-4932 (납세자보호관)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평군은 재산세 징수유예 외에도 다양한 지방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납세자보호관(031-580-4932)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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