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A씨,“총체적 부실 공익감사 통해 밝히겠다”

본보는 지난해 12월 27일 가평군 군도 8호선(수리재) 도로 확·포장 2차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콘 허위 정산 의혹과 관련해 약 2,312만 원의 혈세 낭비 문제를 보도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가평군청 내 여러 부서, 감리단, 그리고 관급 아스콘 납품업체 간의 총체적인 시스템 붕괴와 잠재적인 고의적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시사한다.
본보가 해당 보도를 한 것은 첫째, 실제 사용량과 설계량 간의 아스콘 물량 차이로 인해 발생한 국고 손실액 23,124,500원을 명확히 산출하고, 이 과정에서 가평군의 계약, 감독, 검수, 지출 절차 전반에 걸친 부실을 지적했다.
둘째,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 ㈜바우컨설턴트가 고액의 용역비를 수령하고도 핵심 책무인 물량 확인을 소홀히 하고 허위 서류를 승인함으로써 발생시킨 업무상 배임 의혹을 다루었다.
셋째, 가평군청의 여러 결재 라인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증빙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총체적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 보도 이후 가평군이 '실수'로 해명하며 환수를 시도하는 행위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를 했다.
그러자 군민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본보에 알려왔다.
청구인은 이 사안을 단순한 오류가 아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은 이제 단순한 정보 소비자를 넘어 공공 행정의 감시자이자 개선을 요구하는 주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피감사자인 제보자는 세 가지 주요 주체로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첫째, 가평군청은 본 사업의 발주, 감독, 검수, 지출에 관련된 모든 부서와 책임자 일체를 포함한다. 이는 예산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가평군 내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양○○ 감리단장 및 소속 감리업체 ㈜OO컨설턴트는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허위 서류 승인 및 부실 감리 의혹의 중심에 있다.
셋째, 관급 아스콘 납품업체는 실제 납품량과 다르게 허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청구 취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별적인 재정 오류가 아니라, 공공사업 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핵심은 공사비가 실제 사용량이 아닌 애초 설계량 기준으로 지급되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점이다.
‘기층’ 아스콘 감액분 미반영: 실제 사용된 ‘기층’ 아스콘은 2,300톤으로, 설계량 2,878톤보다 571톤이 적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톤당 단가 70,300원을 적용한 40,141,300원 (571톤 × 70,300원)이 최종 정산에서 감액되었어야 마땅하다.
‘표층’ 아스콘 증액분 미정산: 반면, 실제 사용된 ‘표층’ 아스콘은 1,609톤으로, 설계량 1,420톤보다 178톤이 더 사용되었다. 이는 톤당 단가 95,600원을 적용하여 17,016,800원 (178톤 × 95,600원)에 해당한다.
과다 지급액 산출: 정상적인 정산 절차였다면, 마땅히 감액되었어야 할 기층 비용(4,014만 원)에서 증액되었어야 할 표층 비용(1,701만 원)을 차감한 23,124,500원만큼 공사비가 감액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가평군은 이러한 정산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량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만큼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이러한 세부적인 재정적 계산은 단순한 오차를 넘어선 명확한 재정 손실을 보여준다. 특히, 기층 아스콘의 과다 지급액이 표층 아스콘의 추가 사용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설계량과 실제 사용량 간의 불일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정산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재정 손실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감리단장의 명백한 배임 행위 및 서류 조작 의혹
책임 감리자는 2억 원이 넘는 고액의 감리용역비를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의 기본 책무인 ‘시공 및 물량 확인’을 저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리자는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품질, 공사, 안전 관리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공 전 설계도서의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 조건과 설계도서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단장이 실제 투입량과 다른 허위 준공 서류를 가평군에 제출하거나 시공사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그대로 승인하여 ‘공직자의 눈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처인 가평군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평군청의 총체적·조직적 직무유기
NGN뉴스는 ‘시공사 제출 → 감리 확인 → 감독관 확인 → 회계과 지급’으로 이어지는 검증 절차가 완전히 붕괴된 결과임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계약, 감리, 감독, 검수 및 회계 처리 규정은 각 단계별로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등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특히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사용 전 품질 검사를 하고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 책임자부터 일선 감독 공무원, 팀장, 과장, 회계과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기본적인 증빙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2,300여만 원의 혈세를 지출했다.
이는 공공사업 관리 시스템의 다단계 검증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 '총체적 직무유기'로 해석될 수 있다.
▣‘환수’를 명분으로 한 꼬리 자르기식 사건 종결 시도 의혹
가평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본 사건을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과다 지급액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을 뒤늦게 환수한다고 해서 허위 서류 작성 및 미확인 결재와 같은 위법 행위와 국고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의 환수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원칙에 부합한다. 법원 판결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배임죄가 성립하며, 나중에 손해가 전보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평군의 이러한 대응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덮으려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가평군이 자라섬 보행교 시공업체 변경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는 등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다는 점 은, 군의 법적 대응 및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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