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다수설” 주장
방송서 선거법 판결 관련, 대선에 "문제 안 된다“
형사 소추 관련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다수
"與 헌법 84조 해석 여전한데 "셀프 면죄부" 비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기소된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조기 대선 출마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형사소추를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룬 것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셀프 면죄부'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선거법 항소심과 관련, '재판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거법 2심 판결은 3월 중하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인 6월 말 나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대통령 선거는 5월 중순에 치르게 되는데 이 대표는 선거법 2심과 관계없이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추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소(訴)는 기소를 의미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기왕에 진행된 재판까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헌법 84조와 관련,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소추'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억지로 출마해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이 대표의 방송 발언과 관련,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7일 공표된 뉴스1 의뢰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100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응답률 10.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7%였다. 국민도 재판을 진행 중인 피의자가 대통령이 돼 면죄부를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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