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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26 14:28
  • 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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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PNG

 ▲김용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17일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했다.

 

김용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의 기한 연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계산법도 틀렸다"고 답했다. 이어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時) 단위로 계산해야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라 불이익을 귀속시키면 안된다"고 했다. 즉, 구속 심사 과정에서 자료 송부와 반환 사이 33시간을 '3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아예 형사소송법상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차관급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전날 SNS에도 비슷한 취지로 글을 올렸다. 김 위원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계엄 사태 후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광기와 적극 부역하는 헌법재판소 등의 불법행위, 졸속탄핵과 불법수사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다수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유린을 크게 개탄한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한을 1월 27일로 보고 있다. 이는 법원 심문 기간(기록 송부 시간 포함)을 모두 포함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1월 28일로 계산했으나, 검찰에선 공수처 계산법에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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