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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30 11:14
  •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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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으론 헌정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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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3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라며 당장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취재진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간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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