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지정에 이어 지역 발전 ‘신바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법제처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으나 나머지 절차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평군민의 꿈 꿨던 접경지역 지정에 이어서 또 다른 꿈이 실현되었다.
대통령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산지의 평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100분의 10 안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채석 단지의 활성화 및 토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중 산림 생태계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의 산지는 채석 단지로 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은 이 법이 개정되면 산지를 활용한 각종 사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기고문에서 “산지 규제 완화는 가평군 인구 소멸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가)[가평군수 기고문]산림청 산지규제 완화…(서태원 가평군수)1.jpg](http://ngnnews.net/data/tmp/2412/20241224182038_lmvdaskn.jpg)
서 군수는 기고문에서 “가평군은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이 중 84%는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산림청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6만 3천여 가평군민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 농가주택이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때 자치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반인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져 인구 유입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최대 20% 완화 기대
산림청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평균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이 현재보다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개발행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평군 관내에서 산림(임야)을 활용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분포도 40% 이하가 돼야 가능하다. 산지가 대부분인 가평군에선 그동안 분포도에 저촉돼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임야 100평을 개발할 때 평균 경사도가 25% 이상인 곳이 40%가 넘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가 완화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보다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유입·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산림법 개정은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예정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보전산지 내 주택 건축도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특히 이 법이 마련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 기준 등도 동반 완화돼 토지 거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축·설계·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山主) 수가 2만 1천여 명에 이르는 데,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재산 가치가 저평가돼 방치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치도 최소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관련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가평군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중장비연합회 등은 일제히 환영했다. 가평군민도 접경지역 지정에 겹경사라면서 ‘신바람’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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