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원·김용태 접경지역 지정 위해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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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접경지역에 포함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 받는다
[NGN 뉴스=가평]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 지사는 18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 발전 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기회 발전 특구는 현재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 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 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가평군을 접경지역 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가평군에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 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 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김용태 국회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사진=가평군 ]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제정 목적과 취지, 지정 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군수 또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 힘 포천·가평)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 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의회 임광현 의원(가평·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 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3천여 군민이 손해는 물론,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경기도가 앞장서 가평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주문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아 생활 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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