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선거운동 및 선거법, 방역법 위반 의혹”
-군수 후보 예정자가 식대 90만 원 냈다…참석자 증언
-모임 당사자들 “오리발”…식당 주인 “군수는 모임에 없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힘당 경기도 당직자들 평일 골프…빈축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경기 지역의 모 자치단체장과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 국민의힘 경기도 당 당직자 등 30여 명이 방역수칙 등을 위반하며 회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도 당직자 A 씨는, 7일 도당 간부 J, P, K 씨 등 16명이 가평에 있는 B골프장에서 오전 11시부터 골프를 쳤으며, 골프를 마치고 오후 6시 30분경 칼봉산에 있는S 식당에 갔다고 말했다.
B 골프장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4팀 예약은 체육과(?)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제보자 A 씨는, 이날 모임은 차기 군수 출마 예정자인 S 씨의 부탁으로 경기도당 당직자 L 씨가 주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7일)식당에서 닭백숙과 닭 볶음 탕을 먹었다는 제보자 A 씨는, 지역 언론사 출신인 L씨가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L 씨는 “오늘 이 자리는 전 가평군 국장을 역임하고 국민의 힘 소속으로 차기 군수에 출마하는 S 씨가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 승리를 위해건배”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 군수와 최측근인 J.K 씨도 같은 취지의 건배를 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 힘 경기도당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안 됐다.
그리고 식당 주인 L 씨는 “군수가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7일 모임 자체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당직자 A 씨는, “식대 90만 원은 군수 출마 예정자인 S 씨가낸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와 만난 후보 예정자 S 씨는 “자신은 식대를 안 냈으며 얼마가 나왔는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반면 이날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도당 대변인 L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식대는 자신이 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가 나왔냐는 질문에 “액수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며 현금과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변인 L 씨는 이날 모임에서 “오늘 이 자리는 S 씨가 마련한 것이고, 식대도 S 씨가낼 것”이라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S 씨를 추켜세우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S 의원이 도당 당직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했다면 '향응 접대 및 사전 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S 씨가 아직 차기 군수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나,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모임에서 현 가평군수가 예비후보자 S 씨를 지지했다는 제보자의 증언도 나왔으나, 확인된 것이 없다. 만약 현 자치단체장이 S 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중립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최소 25명이 모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가평군엔 현재 코로나 19, 4단계가 시행 중이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4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장 등을 포함, 2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임을 한 것은 명백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20여 명 넘는 손님에게 음식을 판 식당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포함된 방역법 위반 행위 등을 접한 군민들은 “군민에게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영업시간 준수 등을 단속하면서, 단체장이 방역법 등을 위반한 것은 군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가평읍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식당 주인 B 씨는 “오후 6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에서 군수가 외딴 산속에 있는 식당에서 20명 넘게 모여 회식을 한 것은 방역법 위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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