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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죄..“피고 A는 원고 김성기에게 3천만 원 지급하라”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8.31 20:22
  •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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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A 씨 제보 허위사실로 판단 손해배상책임 물었다”

의정부법원.jpg

-재판부, A 씨 언론사 및 수사기관 제보 모두 거짓 판단

-재판부, A 씨 사무관 승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탁 거절에 앙심 품고 허위 제보한 것

 

[의정부법원=NGN 뉴스] 정연수 기자=김성기 가평군수의 3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2018년 4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사는 A 씨가 지방언론에 제보했던 북창동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대법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지난 2013년 보궐 선거와 이듬해 지방선거 때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정치자금을 빌려줬다며 의정부 검찰청에 수사 단서를 제공했던 것도 허위사실임이 형사 법원에 이어 민사 재판부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지난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 민사 11부(판사 이상원·김보현. 진경미)는 김성기 군수(원고)가 청구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피고 A는 원고 김성기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지방지를 통해 보도된 이른바 “북창동 성 접대 의혹”사건에 대하여 A 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의 증언 및 청평에 사는 B 씨가 자신의 수첩에 적어 놓았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언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A 씨가 “언론사와 검찰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다음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증인)에게 자신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또, 2014년 지방선거 때 5억 5,000만 원이 C 씨를 통해 김성기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위반 사건도 대법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A 씨가 “언론사와 검찰에 제보한 것 대부분이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김성기 군수가 청구한 “손해배상 8천 만원 중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이번 민사재판에 법무법인 등 변호인 4명을 투입하며 방어했으나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4일 김성기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1.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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