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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평 이곡1리 장사시설 “부적합” 결정…예고된 결과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6.16 10:22
  • 조회수 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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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3차 공모"는 없다, 그러나 군민과 협의해" 장사시설 추진은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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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이유]

-산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급 경사 많아 가용면적 부족

-진입도로 개설 비용 과다 및 접근성 애로 등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2차 공모에서 유일하게 유치를 신청했던 북면 이곡 1리가 “부적합 결정”되었다.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16일 오전 이곡1리 신청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보고를 받고 심의 끝에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는 신청 부지인 이곡리 산 112번지 일대는, 전체 면적 중 ▶산림보호구역과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경사도 25도 초과 지역 등 제외 시 가용면적 부족 ▶경사도가 심해 도로 개설 등 비용 과다 ▶기반시설 조성 여건 미흡 ▶부지확장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면 이곡1리 마을이 부적합으로 결정됨에 따라 가평군은 3차 공모는 하지 않고 가평군민이 원하는 장사시설의 합리적 방향 설정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장사시설 건립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가평군민만을 위한 단독형 또는 광역형이든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1.2차 유치신청과정 및 절차는 가평군이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1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율적 신청을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장사시설 건립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평군은 의회 권고에 따라 반대대책위에 토론회 개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대위는 진행 중인 "공동형 장사시설 철회"등을 요구하며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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