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위 관계자...특정 정당 당원 동원해 서명부 작성 논의 중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포천, 남양주, 구리를 위한 공동장사시설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정연수)가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소환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되려면 청구인 55,109명의 15%, 8,267명 이상이 찬성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선관위에 접수해야 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기간) 제2항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 대상자인 김성기 군수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달 30일까지 서명부를 제출해야 주민소환제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8,2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불발된다.
주민소환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부터~현재까지 관할구역(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임자’ 즉, 서명위임을 받은 者만 가능하다.
수임자 숫자는 일정 기준이 없다. 위원장 정 씨로부터 위임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수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평에 사는 A씨에 따르면, 26일 대책위원장 정 씨가 찾아와 반대 서명을 받는 “수임자 활동을 부탁했으나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 씨도 정 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았으나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다. 설악면에 사는 주민 D 씨는 반대위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부터 “수임자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수임자 부탁을 거절한 이들은 서명을 받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8,267명 이상의 서명부를 작성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작부터 삐걱거리자 다급해진 반대위는 서명인 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정당 소속 당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내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정당 소속 당원들을 움직이면 찬성하는 인원수를 채워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모 의원과 접촉하며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대위가 특정 정당 당원들을 동원하려는 묘책(?)을 세운 것은 최춘식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가평·포천 지역 당원들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던 탄원서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소환제를 구실삼아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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