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 NGN뉴스 김희경 기자 기자
  • 입력 2019.09.06 10:19
  • 조회수 7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재산세 이번 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

 

제2청사2.png


[가평=NGN뉴스]가평군은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로 66,004건 200억4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를 대상으로 한 토지분 재산세와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7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ARS(031-580-2000)로 전화하여 납부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세정과 과표팀(전화 580-2186,2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 NGN뉴스 & www.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 [끝가지 판다 ⓵]어려운 이웃 준다던 김치, 어디로 갔나…가평 새마을회 '김장 봉사'의 불편한 진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