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8일 결심, 검사 구형 예정, 선고는 9월 중순 예정

-원심 엎을 증거없이 항소심 종결
-증인 정 씨! 이번엔 변호인 향해 " 변호인이 증거위조..."
(속보)
[서울 고등법원 NGN 뉴스] 정연수 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302호 법정에서 열린 김성기 가평군수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5차 재판이 속행되었다.
오후 2시 10분 열린 이 날 재판은 피고인 정 씨를 증인으로 출석 시켜 검찰 신문에 이어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으로 진행됐다.
100분간 이어진 검찰 신문에 피고인 정 씨는 장황한 답변으로, 때로는 비 속어를 거침없이 쏟아내며 1심에서 진술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충실했다. 약 25회에 걸친 재판을 받으면서 학습효과를 톡톡히 본 느낌이다.
증인 정 씨는 지난 2013년 보궐선거에서 김 군수를 도와주고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듬해 선거에서 또다시 김 군수 당선을 위해 피고인 추 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이며, 당시 자신은 피고인 최 씨와 의회 의장 출신 홍 씨 등에게 김 군수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김 군수 변호인은, 2013년 보궐선거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두려웠다면서 또다시 김 군수 당선을 위해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빌려주며 선거에 개입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에 증인 정 씨는, 김 군수가 당선되면 사랑하고 아끼는 추, 김, 신 모 씨 등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거를 도왔으나, 당선 후 김 군수가 자신의 공로를 외면해 감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운한 감정으로 김 군수에 대하여 복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2015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이른바 북창동 사건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상태에서 진정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 브로커(정 씨가 지칭) 김 모 씨와 정 모씨가 찾아와 “형님 잘못했습니다. 김 군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해 김 군수를 또다시 만나 도와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언에서 정 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판부를 향해 실체도 증거도 없는 김 군수 뼈를 때리는 발언을 했다.
지난 원심 재판에서 자신의 처까지 증인으로 출석 시켜 주장했던 '김 군수가 무릎을 꿇었다'는 점과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 씨는 이어 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김 모 씨가 그 당시 선거 자금을 살포했으며, 그는 선거 때 마다 수천만 원씩 챙기는 선거 전문 브로커라며, 1심 에 이어 오늘도 김 씨를 브로커로 지칭했다.
정 씨는 북창동 사건 관련 검찰 신문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묻자, “나는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엉뚱한 발언을 했다. 정 씨는 이 사건을 기획하면서부터 북창동에 간 날짜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그가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유인물에 남아 있다.
그런데도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에서 정연수 기자는 정 씨가 준 유인물을 근거로 북창동 간 날짜는 2013.7월 26일 맞는다는 보도를 하자
당황한 정 씨는, '기자가 서류를 위조했다'며 '증거위조 등으로 고소'를 했으나. 최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오늘 재판에서 정충일 변호인은, 검찰이 결정한 불기소 이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북창동에 간 날짜를 검찰도 2013년 7월 26일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며 증인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증인 정 씨는 변호인을 향해 “변호인이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위조했을 수 있다”며 언성을 높이다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정에서는 기자가 증거를 위조했다며 고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결정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변호인이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100여 분간 이어진 오늘 증인 신문에서 정 씨는 비 속어를 거침없이 했다.
빠구(일본말)라는 말은 10여 차례, 북창동 사건에서는 2차와 관련 뜻을 오입(誤入)이라는 단어를 5~6차례나 반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오늘 정 씨에 대한 신문도 원심에 이어 특정된 추가 증거 없이 소리만 요란하고 맥빠진 정 씨의 분풀이와 아니면 말고 식 신문으로 심리를 마쳤다.
다음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7월 8일 오후 3시다. 이날 결심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재판부의 여름 휴가철 등과 겹쳐 9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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