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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설악면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산림 3km 훼손'.."도로 확장. 무법천지!"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2.11 16:18
  • 조회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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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관계자, “산림법, 국토법, 환경법 위반 등 '드세게'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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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측 “매립 아니다 발뺌, 폐기물업체에 처리 의뢰 중 변명”

◎송산리 주민들 “A 씨 보복 두려워 불법 알고도 쉬쉬”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 임야가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과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건축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곳은 물미 연꽃마을 입구 송산리 1051번지 일대로, 해당 토지의 주인은 전 이장 A 씨.

 

10일 기자가 확인한 현장은 이미 상당량의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였으며, 미처 메우지 못한 폐기물은 인적이 드문 야산 인근 등에 널브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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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엔 매립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A 씨 소유의 굴착기도 목격됐다. (사진)

   

불법 매립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 폐기물 더미는 A 씨의 집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송산리 산 26-2번지 일대에서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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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도로 옆에 널브러져 있는 폐기물도 A 씨의 땅에 이미 불법 매립한 “콘코리트 덩어리. 액셀 파이프. PVC 배관” 등과 같았다.

 

이미 매립했거나 미처 매립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폐기 물량은 15톤 덤프트럭 10대 이상 분량으로, 약 150톤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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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 폐기물은 송산리 물미 연꽃마을 입구에서 약 3km 떨어진 송산리 1300-4번지 야영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원래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영장 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다”라면서 “폐기물은 춘천 업체에 처리를 의뢰한 상태이며, 매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자신의 땅에 이미 상당량의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야영장 관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송산리 1051번지는 구릉지로, A 씨가 자신의 땅을 평탄하게 하려고 불법 매립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든다.

 

건축 폐기물이 발생한 송산리 산 26-50번지 일대를 지난 6월20일 2,708㎡ 규모의 야영장을, 1300-4번지는 11월23일 1,177㎡ 크기의 소매점으로 각각 허가 받았다.

 

야영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물미 연꽃마을’ 입구까지는 약 3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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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까지 가는 도로 폭은 2~3미터에 불과하고 비포장이며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심한 산길이어서 4륜 자동차가 아니면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 (사진)

 

이처럼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추락 사고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 야영장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2~3미터에 불과했던 좁은 산길을 폭 4~6m로 넓혀 자동차가 교차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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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관계자는 산길을 넓힌 것은 “길이 좁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했다.

 

길을 넓히면서 ‘배수로도 없애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주변 임야와 토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야영장 측이 허가 없이 넓힌 산길은 ‘종중과 종교단체의 토지다. 그러나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공사를 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임야와 산림도 크게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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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림을 훼손하고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산림법’ 등 범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나, 이 마을 주민들은 “전 이장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한다.”라며 쉬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마을 주민 B 씨는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경사가 심한 산길을 따라 3km를 가야 하는 곳에 야영장 허가를 해 준 가평군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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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영장 가는 길은 “승용차는 못 다닐 정도로 위험해 ‘교통사고가 걱정된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 토박이들도 꺼리는 길이며, 대부분의 주민들도 안 가본 사람이 더 많다.”고 전했다.

 

주민 D씨는 특히 “가평군이 북한강과 홍천강이 만나는 수변구역에 대규모 야영장 허가를 해 준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설악면(면장 추운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할지역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몰랐다.”라며 “산림 훼손은 본청 산림과에, 불법 매립은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가평군 산림과.허가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는 “군은 도로 확장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면서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불법 도로 확장, 산림훼손 등은 현장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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