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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4 11:52
  •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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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말라리아 예방의 핵심은 빠른 진단!” 포천시, 말라리아 예방 수칙 준수 강조.JPG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26만 7,239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자로 결정 및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5년 포천시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1.91%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25, 2139, 2140, 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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