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위위원회, "삼겹살,술 파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일"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4일 김용태 후보가 NGN 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 심의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김용태 후보가 심의위에 신청한 이의 및 불공정 보도 주장은 본보가 보도한 ‘김용태 후보 캠프 술판. 김용태 후보 후원회장이 식대 “114만 원 결제했다.” 김용태 후보 기자회견 “술판 물타기?”에 대한 것입니다.
심의위로부터 이의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본보는 관련 녹취 파일·카톡 대화 내용, 제보받은 증거 사진 등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 및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대신 본보가 삼겹살집에 모였던 사람이 식당 주인은 40명 정도라고 했는데, 본보는 식대 114만 원을 삼겹살 1인분에 1만 5천 원에 팔고 있는 점을 고려, 50~60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은 “과장 보도”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위는 또 족발집 술판 사진을 찍은 제보자의 증언을 근거로 “이날 술자리에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면 최소 족발 10접시와 술값 등등 50만 원은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 또한 “과장보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경찰청은 NGN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김용태 후보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라고 한 보도도 “과장보도”라면서’주의 조치와 함께 심의위의 주의 조치 알림 문을 게재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심의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앞에서 열거한 보도가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한 것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NGN 뉴스는 심의위가 통보한 주의 조치 알림문 1차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이에 심의위는 1차 결정문을 수정해 다시 알려왔습니다. (2차 수정본)
1차는 거두절미하고 ‘과장보도’라는 취지이고, 2차는 NGN 뉴스의 반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NGN 뉴스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족발집 술 파티 사진을 찍은 제보자가 주장한 30여 명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보도 한 것이 과장 보도이고, 식탁에 술병과 족발 10여 접시가 놓인 점을 분석해 30여 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조차 심의위는 ‘과장보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는 또, 삼겹살집 식당 주인의 말을 인용해 “식당 주인, 후원회장 최 씨가 ‘후보 친인척’등 50~60명 식대 냈다”라는 보도 역시 '인원수'를 추정했다는 이유로 과장보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 “착수가 아니라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과장보도”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김용태 후보의 “허위,막말, 술 파티의 진위” 등은 판단하지 않고, 신청인의 입장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NGN 뉴스는 심의위의 주의 알림문 개재의 통보를 전면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 하였음을 본보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의견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재심 청구 전문입니다]
재심청구 사유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정한 보도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공정한 보도인지 여부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였는지 여부, 반론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작성한 언론보도의 경우, ①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② 이러한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있으며, ③ 이의신청인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하여 이의신청인의 의견 역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기타 후속 취재를 통하여 기존에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더욱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입장에서 청구인 작성의 언론보도가 볼공정하다는 점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습니다.
라. 더구나 이 사안에 있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언론보도가 취재된 내용을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여 불공정하다고만 하였을 뿐, 즉 결론만 밝혔을 뿐 어느 부분에서 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이유는 생략되어 적법한 심의결과 통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 나아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청구인에 대한 통보는 행정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위헌적인 행정법규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 또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귀 위원회의 요구에 근거를 제출해 마땅 하나, 취재원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건이 어디로 배당되고 수사에 착수 했다고 전한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 되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과의 신뢰는 심의 결과를 개제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의 2024. 4. 8.자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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