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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②] 8시간에 지도자·강사·심판까지 자격취득?…파크골프 ‘자격증 장사’ 논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15 16:46
  • 조회수 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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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서도 지도자·강사·심판 3종 자격 취득 권유 제보,국가 체육지도자 자격과는 별개…‘등록민간자격=국가공인’ 오인 주의
-관련 과정 ‘1일 8시간’ 교육·평가…지도자·강사·심판 각각 민간자격 등록

-가평 운영 관계자 “이론·실기 평가 거쳐 발급…원하는 자격만 취득할 수도”

-지도자 35만원·강사 30만원·심판 40만원…가평에서는 일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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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000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 캡처

 

▣ 가평 운영 관계자 “하루 8시간 이론·실기 교육 뒤 평가” 

 

이에 대해 가평지역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제보 내용과 관련해 "단순히 돈을 내고 자격증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교육과 평가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NGN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자 과정과 심판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강사가 와서 하루 약 8시간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론교육을 시키고 평가하고 실기도 평가한다"며 "하루 8시간 교육을 받은 뒤 평가하고, 교육과 평가를 이수했다는 내용을 본원에 보내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실기평가도 가평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실기는 가평에서 운동장을 이용해 진행한다"며 "본원의 기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자·강사·심판 자격을 모든 교육생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이 심판까지 공부하고 원하는 사람은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것"이라며 "지도자 자격증만 하겠다고 하면 지도자 자격만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결국 운영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생이 희망할 경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과 평가를 거쳐 지도자와 강사, 심판 등 복수의 자격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가평에서 약 15명 취득”…비용 할인도 인정 

 

가평지역에서 실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관계자는 "가평에서는 7월부터 시작했고 현재 약 15명 정도가 했다"고 밝혔다.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본원 기준으로 지도자는 원래 35만원인데 우리는 30만원을 받았고 강사는 30만원, 심판은 40만원"이라며 "아는 사람들이 깎아달라고 해서 할인해 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나 인근 남양주에서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역이니까 할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평에서 3종 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20% 할인해 80만원을 받는다는 제보 내용과 운영 관계자의 설명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운영 관계자 “국가가 승인한 민간자격증” 주장 

 

자격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운영 관계자는 해당 자격에 대해 "국가가 승인한 민간자격증"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등 다른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고 우리는 나중에 시작한 것"이라며 "파크골프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전국에 많고 우리도 그중 하나"라는 취지로 답했다. 자격의 효력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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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000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 캡처

 

강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 관계자의 설명과 별개로 소비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민간자격의 '등록'과 국가가 자격자의 전문성을 직접 검정해 부여하는 '국가자격', 그리고 별도 심사를 거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이다. 

 

▣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은 별도 검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에는 파크골프 종목이 포함돼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를 비롯해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의 파크골프 종목이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체계에서 운영된다. 일반적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필기와 실기·구술시험, 연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A씨가 제안받았다는 자격증은 무엇일까. NGN뉴스가 확인한 사단법인 000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에는 실제 '파크골프 지도자', '파크골프 강사', '파크골프 심판'을 비롯해 지도자+강사, 지도자+심판, '올인원 3종 세트' 등의 자격증 과정이 안내돼 있다. 협회가 공개한 교육안내를 보면 해당 과정은 '1일 단기속성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에는 이론교육과 실전실습, 자격검정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초보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비용도 공개돼 있다. 지도자 35만원, 강사 30만원, 심판 40만원이다. 세 종류의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105만원이다.

 

협회 측 홍보자료에는 자격증 취득 이후 전국 지부에서 평생 무료수강이 가능하고 강사 모집에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교육프로그램 등도 작성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전문가·코치·강사·교육·강좌개설 등 취업교육', '일자리 창출', '수익창출' 등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2026년 7월 공개된 교육일정에는 '7월29일 가평'도 포함돼 있어 실제 가평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과정이 진행 또는 안내됐던 정황도 확인된다. 

 

▣ ‘무등록 자격’은 아니다…하지만 ‘국가자격’도 아니다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도 있다. 해당 자격이 이른바 '무등록 자격증'인 것은 아니다.협회 측 공개자료에 따르면 파크골프지도자와 파크골프강사, 파크골프심판은 각각 민간자격 등록번호가 안내돼 있다.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자격등록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민간자격이 정부 관련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격자의 능력을 직접 검정해 부여하는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등록민간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역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운영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사용한 "국가가 승인한 민간자격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등록'이 해당 자격 보유자의 전문능력까지 국가가 보증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민간자격 제도에 따라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록했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파크골프계의 대표 종목단체인 대한파크골프협회가 발급하는 자체 지도자와 심판 자격 역시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과는 구별된다. 대한파크골프협회의 '대한파크골프협회심판'도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번호 2019-000364로 등록돼 있다. 다만 같은 민간자격이라고 해도 교육시간과 응시요건, 필기·실기 평가방식, 합격기준 등 검정체계는 단체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공개된 대한파크골프협회 심판 3급의 경우 2025년 응시자 639명 가운데 149명이 취득해 합격률은 23.32%로 나타났다. 결국 '민간자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정부에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개인의 지도·강습·심판 능력을 직접 검증하고 보증하는 국가자격이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 핵심은 ‘하루 8시간에 3종 전문성 담보 가능한가’ 

 

운영 관계자 역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이론과 실기교육,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이 원할 경우 지도자와 강사, 심판 자격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렇다면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지도, 강의, 경기 심판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교육과 평가가 각각 어떻게 이뤄지는지, 각 자격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검정시간과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또 자격 취득 이후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실제 강사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수익창출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홍보가 실제 채용현장의 자격요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는 자격 취득 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지역 체육프로그램과 공공스포츠센터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폭넓은 취업처 확보', '레슨·교육·강의 분야에서 안정적 수입 창출' 등의 내용이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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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파크골프장.[사진/정연수 기자]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격증 시장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파크골프 강사'는 새로운 일자리로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만큼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제 어디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 강사 채용에서 어떤 자격이 인정되는지,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A씨 역시 "기간제 일을 하는 것보다 파크골프를 배워 강사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더욱 자격증을 제대로 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파크골프장이 늘어날수록 지도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더욱이 이번 취재에서 운영 관계자 스스로 하루 8시간 교육과 평가를 통해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만큼,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자격이 등록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8시간 동안 지도자·강사·심판의 전문성을 각각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검증하고 있는가다. NGN뉴스는 해당 자격 운영기관의 세부 교육시간과 이론·실기 검정기준, 합격·불합격 사례와 실제 취업사례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3부에서는 가평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파크골프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민을 가르칠 수 있는지, 공공기관과 체육회의 강사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100억 들여 구장 짓는데…누가 가르칠 것인가’를 심층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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