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명단에 '현금찬조금' 명시…회비 아닌 별도 찬조 정황
-산악회 사무국장 "규정 없다…찬조는 자율"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포천시의회 A 의원이 자신이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대진대학교 CEO산악회 행사에 현금 30만원을 찬조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대진대학교 CEO산악회 7월 산행 행사 찬조 내역에는 A 의원의 이름과 함께 '현금찬조금 30만원'이 기재돼 있다. 산악회가 공개한 명단 제목 역시 '현금찬조금'으로 표시돼 있어 단순 회비나 참가비와는 구분하고 있다. A 의원은 현재 해당 산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A 의원은 "부회장은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며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이어 "회칙에 규정돼 있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A 의원은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보가 산악회 사무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설명은 달랐다. 사무국장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며 "회원들은 회비만 내면 되고, 회장이나 부회장도 찬조금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칙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A 의원의 '의무적으로 내는 찬조금'이라는 설명과 산악회 사무국장의 '규정 없는 자발적 찬조'라는 설명이 서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 본보가 확보한 46명이 낸 찬조 내역을 보면 현금 찬조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금액이 서로 달랐고, 일부는 쌀.건강보조제.드론 등 물품을 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의무 회비라기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진 찬조의 성격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기간뿐 아니라 재임 기간 동안 상시 적용된다. 다만 이번 사례가 실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성격, 회원 구성, 회칙 존재 여부, 금품 제공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A 의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한 반면, 산악회 사무국장은 "의무 규정은 없다"고 밝힌 만큼, 해당 찬조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A 의원은 통화 말미에 "공직선거법 문제라면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해서 되돌려받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현직 지방의원의 자발적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비와 찬조금의 법적 차이 ▲이번 사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여부 등을 질의하여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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