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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판례로 본 국민의 주권과 저항권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11 22:02
  • 조회수 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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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민주화의 성역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판례를 직접 찾아보고 분석한 학부모연대 김문희 씨의 발언 영상입니다.

 

과거 '폭동'으로 불리던 5·18이 '혁명'으로 인정받게 된 1995년 판례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판결문이 국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내용]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 판결문은 국민을 단순한 피통치자가 아닌 '헌법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권 행사와 국가의 의무: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공권력의 움직임은 오히려 '국헌문란 및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 해석을 제시합니다. 

 

청년들을 향한 연대: 국가가 정당한 재선거 등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년들이 나서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행동일 수 있음을 피력하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높인 청년들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의 뜨거운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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