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부터 신청 접수… ‘위장 전입’ 막기 위한 고강도 실거주 검증 병행
- 지역화폐 사용처 6개 권역으로 세분화, “특정 지역 쏠림 방지” 승부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가늠자가 될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 2월 27일 첫 지급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연천군 전 군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8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선거전 국면과 맞물려 지역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 신청 일정 및 지급 방식의 변화
연천군에 따르면, 당초 1월로 예정됐던 첫 지급일은 정부 행정절차 마무리 시점에 맞춰 2월 27일로 조정됐다. 신청은 12월 8일부터 '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되며, 현장 방문이 필요한 오프라인 접수는 12월 15일부터 2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기본소득은 전액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주목할 점은 10월 17일 이후 전입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다. 군은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뒤,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명의 전문 조사원을 채용해 현장 실사 체계를 구축했다.
◇ ‘지역 내 불균형’ 막는 6개 권역 사용 제한
연천군이 마련한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화폐 사용처의 ‘권역별 제한’이다. 군은 관내를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특정 지역(전곡읍 등)으로 상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예를 들어 연천읍 거주자는 전곡읍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곡읍 거주자는 반대로 연천읍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기본소득이 특정 상권의 독점이 아닌, 연천군 전역의 골목상권으로 스며들게 하려는 정교한 행정적 설계로 풀이된다.
◇ 포천시 등 접경지역 지자체에 던지는 시사점
연천군의 이 같은 파격적인 실험은 이웃한 포천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천시 역시 인구성장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천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이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통계 수치로 증명될 경우 포천시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거주 검증’과 ‘권역별 사용 제한’이라는 안전장치가 위장 전입과 상권 편중이라는 부작용을 얼마나 제어할지가 관건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라며 “철저한 자격 검증과 효율적인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전국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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