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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근거 마련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09.19 11:32
  •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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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구 의원, 군민 생명 보호 위한 안전 조례 제정

윤재구의원.jpg

 

연천군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연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윤재구 의원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이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 비치는 군민 안전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도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방연마스크 활용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기준,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민의 화재 대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가까운 곳에 방연마스크가 배치되어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대처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 안전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9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https://www.yca21.go.kr/)회의록 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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