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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8 10:16
  •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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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양희 운영위원장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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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는 2025년 4월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양희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군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어 예산이 편성ㆍ집행된다면 등록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장애인은 연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내ㆍ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지정하거나 협약ㆍ체결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은 “반려동물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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