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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14곳 적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16 10:09
  •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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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 집중단속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적발
  • 특정대기유해물질 염화수소 배출 동물화장시설, 대기배출시설 허가 없이 운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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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이다.


도는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은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소시설의 하나인 보일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다 적발됐으며, C사업장은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주요 배출원인 만큼 적정한 시설 관리와 법정 인허가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연소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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