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시군 공립 자연휴양림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 제도개선 권
- - 부설주차장까지 통행 및 주차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자치조례를 제‧개정하고, 소음 및 속도 기준 등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규정토록 권고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3곳에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이나 주차 제한 여부에 대해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56곳을 조사한 결과 출입이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3곳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10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시설은 용인시‘용인자연휴양림’,안성시‘서운산자연휴양림’,포천시‘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이들 시설에서는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또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8월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이륜자동차가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것을 해당 시군에 권고했다.
다만 자연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음과 운행속도 기준,숲길 진입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마련하도록 했다.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부설주차장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필요한 안전·환경 기준을 명확히 두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5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객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이용하면서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한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지난5월21일 관련 조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당시 위원회는‘주차장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도 휴양림 내 숲길 진입을 제한할 뿐 부설주차장 입장까지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이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군이 자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도 유사한 주차 거부 민원이 접수되자 위원회는 같은 문제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56곳을 전수 조사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이 거주지역이나 이동수단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군의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경기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이어 시군 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살폈다”며“도민 누구나 어느 시군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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