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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나선다…‘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8 09:30
  •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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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1일 18시까지 ‘경기바로’ 간편접수 신청…보험료 부담 완화 및 폐업 후 재기 지원
  • 도내 1인 소상공인 대상 월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시작월부터 최대 5년

260908_[사진자료] 경상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나선다…‘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jpg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될 경우 실업급여 등을 통한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상시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다른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원은 신청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지원 시작월부터 최장 5년(60개월)까지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대표자 본인이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분기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신청기간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경상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1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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