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의회 “2월 ‘원 포인트’ 임시회서 통과할 것”

정부는 지난 7일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에 서태원 가평군수는 14일 조례 제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된 직후 허가과(과장 이호진)를 중심으로 의회 법무팀·예산팀·규제개혁팀. 청렴팀. 여성 가족팀. 소비자지원팀 등 관련 부서 협의와 의견 조회를 마치고 이날 조례 제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군 의회(의장 김경수)도 “2월 중에 시행될 수 있게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면서, “다음 달 초·중순쯤 ‘원 포인트’ 임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군수가 이날 조례를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입법예고, 조례 규칙심의, 의회 의결 등의 절차만 남아있다.
대통령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의 평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100분의 10 안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가평군에서 산림(임야)을 활용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분포도 40% 이하만 가능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평균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이 현재보다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25도에서 30도로 완화되고, 입목 축적도는 헥타르(ha)당 150% 이하에서 180% 이하, 표고는 50%에서 60% 미만으로 완화된다.(▲표 참조)
산림법 개정은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로, 앞으로는 보전산지 내 주택 건축이 현행보다는 크게 완화되어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山主) 수가 2만 1천여 명에 이른다. 또한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재산 가치가 저평가돼 산림 활용이 사실상 포기되다시피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3월부터 산지를 활용한 주택 신축도 어느 정도 가능해져 “산림의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개인 A 씨는 “경사도 5%와 임목축적도 30% 완화로 산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벌써 땅값이 술렁인다.”라고 전했다. 건축·측량 업계도 “조례가 통과되면 침체한 관련 시장에 ‘수혈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가평군은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이 중 84%는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에 주택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6만 3천여 가평군민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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