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건축사 협회. 측량협회. 중장비 연합회 환영
![(가)[가평군수 기고문]산림청 산지규제 완화…(서태원 가평군수)1.jpg](http://ngnnews.net/data/tmp/2412/20241209161058_hrantulq.jpg)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서태원 가평군수는 9일 ‘산림청 산지 규제 완화…가평군 인구 소멸 돌파구 마련’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특별법, 산지 규제 완화’를 “적극 환영”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기고문에서 “가평군은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이 중 84%는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서 군수는 이어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산림청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6만 3천여 가평군민에게 ‘재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 농가주택이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때 자치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반인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져 인구 유입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최대 20% 완화 기대
산림청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평균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이 현재보다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개발행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평군 관내에서 산림(임야)을 활용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분포도 40% 이하가 돼야 가능하다. 산지가 대부분인 가평군에선 그동안 분포도에 저촉돼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임야 100평을 개발할 때 평균 경사도가 25% 이상 인 곳이 40%가 넘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가 완화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보다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유입.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산림법 개정은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예정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보전산지 내 주택 건축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특히 이 법이 마련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 기준 등도 동반 완화돼 토지 거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축·설계·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山主) 수가 2만 1천여 명에 이르는 데,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재산 가치가 저평가돼 방치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치도 최소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평군 조례 계정 서둘러야
서태원 군수는 기고문에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청의 산지 규제 완화에 발맞춰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山主)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지 규제 완화는 가평군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6만 3천여 군민과 함께 산림청의 산지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중장비연합회 등 개발 관련 민간단체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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