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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인구감소 특별법 산지 규제 완화’...“재 도약의 기회”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9 16:08
  •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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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건축사 협회. 측량협회. 중장비 연합회 환영

 

 (가)[가평군수 기고문]산림청 산지규제 완화…(서태원 가평군수)1.jpg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서태원 가평군수는 9일 ‘산림청 산지 규제 완화…가평군 인구 소멸 돌파구 마련’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특별법, 산지 규제 완화’를 “적극 환영”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기고문에서 “가평군은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이 중 84%는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서 군수는 이어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산림청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6만 3천여 가평군민에게 ‘재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 농가주택이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때 자치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반인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져 인구 유입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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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최대 20% 완화 기대

 

산림청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평균경사도, 표고도, 임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이 현재보다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개발행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평군 관내에서 산림(임야)을 활용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분포도 40% 이하가 돼야 가능하다. 산지가 대부분인 가평군에선 그동안 분포도에 저촉돼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임야 100평을 개발할 때 평균 경사도가 25% 이상 인 곳이 40%가 넘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가 완화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보다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유입.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산림법 개정은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예정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보전산지 내 주택 건축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특히 이 법이 마련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 기준 등도 동반 완화돼 토지 거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축·설계·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山主) 수가 2만 1천여 명에 이르는 데,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재산 가치가 저평가돼 방치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치도 최소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평군 조례 계정 서둘러야

 

서태원 군수는 기고문에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청의 산지 규제 완화에 발맞춰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山主)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지 규제 완화는 가평군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6만 3천여 군민과 함께 산림청의 산지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중장비연합회 등 개발 관련 민간단체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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