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며,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주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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