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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태권도협회, 차기 회장 선출 앞두고 '진통'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0.12.26 10:37
  •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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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태권도협회1.jpg
7인 이상 15인 미만 대의원 투표→6인으로 추진은 '꼼수' 주장
"3:3 동수 만들면, 현 회장이 연장자로 재선임 될 것"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태권도협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현 회장과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경선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포천시태권도협회는 '포천시태권도협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배정 통보의 건'이란 공문을 포천시태권도협회 등록 관장들 앞으로 송부했다.

포천시태권도협회는 지난 18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포천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인수 배정의 건'을 심의안건 1호로 심의했다.

24일 통보된 공문에 따르면 선거인수는 대의원으로 6명이 기본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기 협회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 따르면 "체육회 규정은 대의원만 투표시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A씨는 "내가 대의원인데 출마로 인해 사퇴를 해서 6인이 됐다"면서 "그러면 대의원을 한명을 선출해서 7명으로 선거를 치뤄야 되는데 6명으로 해도 된다고 체육회 승인이 났다"며 이는 불법이며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의원 중 1명은 "현 포천시청 직원이면서, 태권도협회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는 공무원의 겸직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람은 현 회장인 임영선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대의원으로서 투표권까지 행사할 경우, 어느 누구도 현 회장을 이기고 차기 회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대의원 6명 중, 자신을 추대하는 대의원이 3명인데, 공무원의 복무규정까지 어겨가며 B모씨가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동수로 3:3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장자인 현 임영선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또다시 선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할 협회장 선거가 꼼수에 의해 편법으로 치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31일 예정인 '포천시태권도협회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승인 요청의 건'을 앞두고 포천시태권도협회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한편, 포천시태권도협회는 19개 동호회, 1,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포천 지역의 태권도 전승 및 발전과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를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태권도부에서 일반부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 및 지도자 양성, 각종 대회의 출전 선수 선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포천시태권도협회는 지난 1960년대 후반에 설립된 포천의 역사 깊고 전통 있는 협회로, 1998년부터 조직화돼, 포천 지역에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 저변 확대를 꾀하는 등 급속한 발전을 이뤘으며, 특히 2005년 3월 16일 태권도 협회 회장으로 조복현이 취임한 이후 포천시 체육회의 정식 인준을 거쳤다.  현재는 임영선 회장이 4년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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