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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접경지역 법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경기북도 신설만이 해결책”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0.07 18:04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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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지원 내용 파악 및 관리 조차 안해

- 수도권 접경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 필요

 

[경기북부=NGN뉴스]정연수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예산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정책 개발, 관계 지자체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정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전무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법상 접경지 지원정책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도 대면회의 없이 연 1회 서면회의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서면회의 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무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법에 지정이 가능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도 여전히 전무하며 뿐만 아니라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자유치사업 지원, 지역 주민 고용 지원 등 각종 민간 지원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처럼 말하였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며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 내 낙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조속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제 정부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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